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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빛나라
손님 방

저작권법 위반 문제에 관해

by "백합" 2009. 2. 2.

 

  불법 다운로드 vs 저작권 :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몇가지 일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작권 문제와 관해,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필수적인 개념이 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이 규제하는 범위 내에서 현명하게 원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글을 보시기에 앞서,

저작권법에 관한 것은 지금도 새로운 판례들이 나오는 중이랍니다.

그러니 이 글은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고,

저작권에 관한 경각심을 새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적이용을 위한' 다운로드는 차치하고, 업로드는 확실하게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랑 업로드가 같이 되는 P2P사이트, 프루나, 당나귀같은 곳은 대단히 위험하구요.

P2P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은 업로드 되는 공유폴더를 항상 비워놓으시거나, 공유금지해놓으시기 바래요;ㅁ;

많이 쓰시는 클럽박스도 다운 자체는 괜찮지만, 업로드자체는 위법입니다...ㅠ_ㅠ

((수정&강조))밑에도 잠깐 썼지만, 다시한번 강조하자면,

자주색으로 밑줄 친 조건 들은 '모두, 전부, EVERYTHING' 만족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다운로드는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ㅡ'!

 

 

 특정개인과 공유하는 건 위반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에게 '영블로거.avi' 영상을 하나 보내드린다면, 그건 위반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 까페라던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다수', 즉 많은 사람과 공유하게 되면, 그건 위반이예요.

따라서 블로그 같은 곳에 첨부파일의 형태로 자료를 공유하게 되는 것은 위반이 되겠지요?

 

비영리목적, 사적이용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감상을 위한 복제나 다운은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답니다.

즉, 비영리목적-돈을 받지 않고 오로지 감상의 목적-으로 '영블로거.avi' 블로그에 업로드한다해도

많은 사람이 복제할 가능성이 생기지요.

이렇게 되면 위반이예요. 어디까지나 '개인만이' + '비영리 and 감상목적'인거죠. 두 요소가 모두 있어야 해요.

 

그리고 라이센스계약이 체결되거나 한국에서 방송된 자료들은 모두 국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일드나 미드 등,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인기 외국자료들 중,

한국에서 정식으로 방송된 것(이미 끝나도 마찬가지랍니다), 음반 등의 공유는 불법입니다.

보통 저작권 위반은 피해자측(예를 들어 미드의 경우 그 드라마를 방송한 방송국)에서 고소를 해야하는데,

우리나라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외국 방송사나 소속사는 국내저작권법의 대상은 아니고,

단지 WTO협정에 속한 'TRIPs'이라는 국제저작권보호규정의 보호를 받을 뿐이랍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국내저작권법만큼의 힘은 없는 데다가, 국제 규정이다보니 저작권자의 상업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큰 문제에 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네티즌들이 드라마를 보는 방식은, 현재 한국에서 방영되지도 않는 방송을 녹화해서 다같이 돌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청률 감소나 광고 수입등의 2차수입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중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별로 중요한 것은 규정은 아닙니다. 
 

어쨌든, 라이센스계약, 한국에서 방영한 영상이나 자료의 업로드나 공유는 더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나 저작권 계약시 항상 동네방네 광고를 하지는 않아요.그러니 항상 조심하는 게 최고랍니다+_+

 

편집,번역 등은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져요.

영상에 대해 자막을 만드는 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위반이 아닙니다. 그건 고유한 저작물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자면 팬까페같은 곳에서 만든 편집영상같은 것은 배경음악과 사진을 짜집기한 독창적인 창작물에 해당해요.

물론 그 창작성(....)을 평가하는 건 제가 아니라 판사님이지만요ㅎ

다만, 원래 영상과 딱 봐서 달라야해요. 독창성, 창작성의 의미는 그런거랍니다.

단순하게 조각영상같은, 드라마를 잘라 만든 영상은 창작성이 없는 걸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최대한 기상천외하게 만들어주세요(이게아냐!)

또, 피아노연주곡, 단순한 BGM으로 이용한 경우도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고, 저작권자의 인격침해를 하지 않은 이상 위법의 가능성은 적습니다.

 

 

추가)블로그에서  포스트를  비공개로 해놓았을 때에는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무법인(-_-+)에서 검색해서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4가지 요소(자주색으로 밑줄)를 전부 만족시키면 법무법인에서 검색했봤을 때도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해집니다. 법을 딱히 어긴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해서 비공개로 해놓으면 개인적으로는 여러 자료들을 즐길 수 있다는 거지요. 참, '처음부터' 비공개로 해놓으셔야 합니다. 중간에 전체공개나 이웃공개에서 비공개로 바꾸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요;ㅁ;(네이버 왈)도대체 언제 비공개로 바꿨는지를 직원들이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거 없겠지요. 만사 불여튼튼!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은 뜸해진 것 같습니다만,

저작권 관련으로 법무법인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구하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정식으로 수사한다고,

수사 후에는 1000만원 정도의 법정 벌금을 내야한다라고 겁을 주는 일도 있었지요.

저작권규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무조건 벌금을 내야 한다는 분도 있고, 범죄가 되지 않는 다는 분도 있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위반이 너무 많은 현실상, 악질적인 사업방해의 위반이 아니면 수사하지 않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권법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답니다.

인터넷 교류가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의 실상에 안맞게 무조건 규제하고, 금지하고 보는 사례도 많고요.

네티즌의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도, 불공평한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 저작권 자료 공급권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불합리, 불공평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차차 개선이 있을 것이고 과거의 모든 법이 그러했듯 점차 제 자리를 찾아가겠지만,

이 혼란한 상태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조금은 억지를 부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도 분명 있습니다.

 

 

저작권과 자료 공유, 이 필수불가결한 두 개념이 서로 충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법을 제대로 알고, 법이 인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누구나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즐기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written by young blogger 예지

 

출   처: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대법원 Hot Story /

             블로그 / 대법원명쾌한판사 / 2009.02.02 [원문보기]